근로자 토사 매몰 사망 사고…안전조치 의무 어긴 사업주 징역형

류연정 기자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건설회사 사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안경부장판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 판사는 건설회사에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업체는 영천시 수도사업소로부터 상수도시설 개선 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실시했다.

이 회사 소속 근로자였던 B씨는 지난해 6월 지하 2.5m 깊이의 굴착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진행했다.

당시 굴착 작업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는데, 이때 굴착면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B씨를 덮쳤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행법상 굴착시 붕괴 예방을 위해 작업 전 지형과 지반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며, 굴착면의 기울기를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해당 업체는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토석 낙하에 대비해 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않고 설계도서상 굴착의 폭과 깊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판사는 "피고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소규모 회사를 운영하면서 관급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이행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었고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 사고 수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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