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등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하천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전북지방환경청 소관 업체가 최다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 관리로 전북청 소관에서 가장 많은 75개소 업체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청이 75개소로 가장 많았다. 원주청 64개소와 대구청 50개소, 한강청 37개소, 영산강청 30개소, 낙동강청 24개소, 금강청 22개소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 '관리운영 기준 미준수' 129건과 '설치(변경) 미신고' 110건, '비점저감 계획 미준수'69건 등이다.
비점오염저감시설 부실 관리는 하천 수질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에 현행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위반에 대해선 '이행 명령 및 개선 명령'과 '과태료', '고발' 조치가 이뤄진다.
임 의원은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관리 위반이 매년 줄지 않고 반복되는 이유는 솜방망이 조치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5년간 각 지방청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의 평균 비율은 한강청 7.4%, 낙동강청 10.6%, 금강청 5%, 영산강청 20.5%, 원주청 9.2%, 대구청 9.4% 수준에 그쳤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족한 인력 때문에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부족한 면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문업체가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