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일부 지역에서 무허가 벌채 등 산림 훼손 행위가 드러났다.
14일 군산시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시·군은 최근 불법 산림훼손 의심지를 단속해 총 3건을 적발했다.
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산225-2, 김제시 백산면 상정리 산52-3, 임실군 청웅면 남산리 산83에서 무허가 벌채 및 불법 산지 전용이 확인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담당자, 산림지킴이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산림훼손 의심지 40곳을 조사했다.
단속반은 산지전용 및 변경, 일시사용 신고 여부와 용도변경, 무단 전용 등 불법 훼손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입목, 대나무를 벌채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북도와 시군은 훼손 지역 토지주에 복구 및 조치명령을 내리고, 피의자 조사를 마치면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