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우회전하던 레미콘에 치인 초등생 골절상

발등 골절상으로 병원 치료…생명엔 지장 없어

연합뉴스

서울 금천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우회전을 하던 레미콘 차량에 초등생이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금천구 독산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B군을 친 혐의를 받는다.

레미콘 조수석쪽 바퀴에 치인 B군은 오른쪽 발등 골절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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