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운영 위판장, 10곳 중 6곳 위생관리 필수시설 전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윤창원 기자

수협이 운영하는 수산물 위판장 중 10곳 중 6곳은 위생관리 필수 시설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인제·고성·양양)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15개의 산지 위판장 중 냉동·냉장·제빙·저빙·오·폐수 등의 위생시설을 모두 갖춘 곳은 22개소(1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판장별 세부시설 보유 현황을 보면 위생관리에 필수인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춘 곳이 전체의 22.7%(49개소)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동결시설을 갖춘 곳은 60개소(27.9%), 냉장시설 63개소(29.3%), 제빙시설 43개소(20%), 저빙시설 46개소(21.4%)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단순 경매시설 외에 아무런 시설도 보유하지 않은 위판장이 무려 125개소(58.1%)에 달해 수협 위판장의 종합적인 시설 개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위판장은 수산물이 최초로 거래되는 곳으로 품질관리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수협이 위생설비 개선 등 먹거리 안전 향상을 위한 사업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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