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의원 "동대구역 광장 소유권 대구시에 있어"

권영진 의원실 제공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이 국가철도공단이 아닌 대구시에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나왔다.

앞서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국유시설인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표지석을 설치한 건 위법이라며 철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11일 열린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대구시 간 협의한 국토부 고시 자료를 근거로, 동대구역 광장의 관리권과 준공 후 소유권이 대구시에 있다고 주장했다.

2015년 12월 국토부와 대구시가 협의한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구간 건설사업 외 실시계획 변경 협의'에서 대구시로 이관·양여되는 대체공고시설로 동대구역고가교(광장)을 처음 명기했다.

이어 2016년 9월에 대구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동대구역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시설물 관리이관'에 대한 의견을 공문으로 협의했을때 공단에서 '시공주체인 귀 기관이 유지관리와 운영을 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권 귀속 문제가 더 이상 여야의 논쟁거리로 남지 않았으면 좋겠다. 국토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준공검사를 조속히 마치고 역 광장의 소유권을 대구시로 지체 없이 양여·이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대구시 소유권을 부정했던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도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성해 이사장은 "권 의원이 말이 맞다. 이 자리를 빌려 업무상 혼선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준공 절차와 이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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