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이 공설봉안당 건립 사업을 추진하며 부적절한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제작·설치 경험이 없는 업체와 높은 단가의 계약을 맺어 혈세 낭비를 초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북 의성군은 지난달 3일 공설봉안당의 안치단 제작·설치 업체로 의성군 단밀면 소재 A 업체를 선정해 물품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금액은 총 13억 3400만 원 규모로 수의 1인 견적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됐다.
A 업체는 경산에 본점을 둔 가구 제조업체로 사업지 확장으로 올해 5월 의성군 소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A 업체는 내년 2월까지 납골안치단 1인용 5383기, 2인용 1408기 등 총 6791기의 납골안치단를 제작해 의성군 공설봉안당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의성군이 안치단 제작·설치 경험이 없는 가구 제조업체인 A 업체와 수의 계약을 통해 높은 단가로 계약을 맺어 관련 업계의 뒷말을 낳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의성군이 안치단 설치 경험이 전혀 없는 특정 업체와 터무니없이 높은 단가의 수의 계약을 맺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봉안당 안치단 제작·설치를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비전문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이 인증되지 않은 일반 가구 업체와 안치단 제작 설치를 계약하는 경우는 20년간 관련업에 종사하면서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부대 비용을 포함해 안치단 1기당 약 19만 원에 달하는 계약 금액이 턱없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이는 일반적인 안치단 단가 7만 원대보다 2.5~3배 정도 높은 단가로 계약한 것"이라며 "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인 MAS 제도로 진행됐다면 6만 원대로도 계약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위 계약 사유에 대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공단지 입주 기업이 생산한 물품에 대해 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이다.
의성군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성군 농공단지 입주 기업으로 한정하는 수의 계약으로 결정했고 업체가 그 요건을 충족해 계약을 진행했다"며 "안치단 유지·보수 등 관리나 납품 측면에서도 지역 기업으로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또 "A 업체가 안치단을 제작 설치한 경험은 없지만 사업장 현장 확인을 통해 생산 설비와 인력, 가구류 생산 경력을 갖췄다고 보고 안치단을 무리 없이 제작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고액의 계약 단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안치단에 들어가는 자재보다 좀 더 고급 재료가 사용돼 단가가 높게 잡혔지만 가격 협상을 통해 기존 설계 금액보다 더 싸게 최종 계약을 한 것"이라며 "법적 규정 검토와 계약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계약"이라고 답했다.
한편 경북 의성군 공설봉안당은 공사비 36억 3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의 총면적 1193㎡ 규모로 봉안함은 8100기, 봉안담은 100기로 건립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