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이 운영하는 'SON축구아카데미'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손 감독과 코치진들에 대해 약식명령을 발부했다.
11일 춘천지법 형사11단독(김택성 부장판사)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약식기소된 손씨와 손흥윤 수석코치, A코치 등 3명에 대해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게 각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으며 아카데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은 요청하지 않았다.
약식명령 청구는 검사가 징역형 또는 금고형 보다 벌금형이 마땅하다고 판단될 때 기소와 함께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약식명령의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한 심리를 통해 벌금형을 내린다.
이 사건은 지난 3월 피해 아동 B군 측이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소속 센터)코치가 아동의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고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고소인 측은 당시 경기에서 진 B군 팀 선수들이 패배했다는 이유로 손 수석코치로부터 정해진 시간 내에 골대에서 중앙선까지 20초 안에 뛰어오라는 지시를 받았고 B군을 포함해 4명이 제시간에 들어오지 못해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를 코너킥 봉으로 맞았다고 주장했다.
또 B군은 해바라기센터 진술에서 "레프팅을 하다가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떨궜다. 그거 가지고 (코치가) 'X새끼야 왜 떨겨, 집에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음날 훈련에서도 헤딩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했다고 진술했다. 손 감독으로부터도 훈련 중 실수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도 포함됐다.
피해자 측은 아카데미 소속 선수들의 숙소에서도 코치로부터 엉덩이와 종아리를 여러 차례 맞는 등 엉덩이 6대, 꿀밤 4대와 구레나룻를 3번 잡아당겼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감독 측은 "최근 아카데미 훈련 도중 거친 표현과 체력 훈련 중 이뤄진 체벌에 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 감독은 "다만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는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측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며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컨대 아카데미 지도자들의 행동에 있어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언행과 행동은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손 감독 등은 약식기소 직전 법원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 아동 측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