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의장 퇴임 뒤에도 한나라당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정치활동을 해왔다"며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가 여러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의장 측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수치심을 느낀다"면서도 "이미 정계은퇴를 했으며 개인적인 정치 경험을 이야기했을 뿐, 정치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 원을 받고 같은해 7월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에서 미화 1만 달러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