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헬기이송' 징계 요구한 권익위원장 공수처 고발

민주 "권익위 닥터헬기 지침 적용했는데 李 이송한 것은 일반 응급의료헬기"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헬기 서울 이송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는 판단과 관련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한 바,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였고 이는 명백 직권 남용"이라며 "유 위원장을 형범 제123조(직권남용)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후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두 병원의 의료진이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 조치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권익위는 '닥터 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는 실제 이송 과정과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다"며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 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인 만큼 전용헬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고 주장했다. 이어 "'닥터 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의 판단은 위법한 의결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 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공수처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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