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끝…경남 현역 의원 기소 '0명'

신성범 의원 수사 계속


지난 4·10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난 11일 경남 현역 의원 기소는 0명으로 파악됐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은 16명인데 그중 수사를 받던 2명 중 1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고 1명만 아직 수사 대상으로 남아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송인호)에서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죄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돼 수사를 받다가 지난 8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 의원은 지난 4.10 총선과 관련해 지난 3월 선관위에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해 부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았었다.

검찰은 서 의원이 해당 범죄에 직접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선거사무장 등 2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서 의원은 2020년부터 선거 시즌때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통영지청에서 세차례 수사를 받았지만 전부 불기소 처분을 받는 기록을 세웠다.
 
국민의힘 신성범(산청·함양·거창·합천)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본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료되지만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공소제기로 시효가 정지돼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공범인 선거사무소장 A씨를 구속기소하고 후원회 회계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 4월쯤 총선과 관련해 선거운동원 수십 명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실비 외에 유류비 등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총선과 관련해 따로 수사 중인 현역 의원이 더 있나'라는 기자 물음에 "이번 총선과 관련해 이제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신 의원 1명 수사 외에 경남에 더는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