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9명을 숨지게 한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의 운전자가 첫 재판에서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68)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차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가속됐고 제동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역주행하고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등의 사전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가운데 사고 차량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제조사의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추가 사실조회 절차를 거치겠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3일로 잡혔다. 재판부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차씨는 이날 녹색 수의를 입은 채 두 손을 모으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 내내 허공을 바라보며 무표정하게 있던 그는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버스기사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차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직후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다. 하지만 검찰은 급발진이 아닌 가속페달 오조작 때문에 발생한 사고로 보고 차씨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