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캠프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성범 의원 선거연락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수십 명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실비 외에 유류비 등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10일 만료되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중지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의원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지되므로 수사는 계속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