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신성범 의원 수사 계속…캠프 관계자 3명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성범 국회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신성범 국회의원(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캠프 관계자 3명을 기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지난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성범 의원 선거연락소장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후원회 회계 책임자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3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선거운동원 수십 명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실비 외에 유류비 등 1200만 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이들과 공범 관계에 있어 형사소송법 등에 따라 10일 만료되는 선거법 공소시효가 중지돼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 관계에 있는 신 의원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중지되므로 수사는 계속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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