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삼청교육대에 끌려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김상우 부장판사)는 10일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 등 40여명의 피해자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열고 국가가 A씨에게 2억 4천여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각각 1천만원에서 1억 3천여만원 사이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8월 4일 계엄포고 제13호에 따라 6만 755명을 검거하고, 그중 약 4만 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해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불법구금, 구타 등 가혹행위 등이 발생한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A씨는 1980년 9월 경찰에 연행된 뒤 삼청교육대로 끌려가 28개월 후인 1982년 12월에서야 풀려났다. A씨는 순화교육을 받는 동시에 '근로봉사' 명목으로 강제노역에 시달렸고, 1년 가량 김천 보호감호소에 수용되기도 했다.
앞서 일부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날 선고 직후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동화 조영선 변호사는 "형사보상금에 미치지 못하는 정말 처참한 피해 배상을 받은 것"이라며 "그러한 낮은 위자료 액수는 이들에 대한 또다른 2차 가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인식, 인권적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나 싶다"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권고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사과, 반성 등의 조치에 부합되는 조치인지 굉장히 의문이 간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 피해 사건을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당시 진실화해위는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삼청교육피해자법)을 개정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권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