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인 제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이 각종 절차를 어겨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다.
다만 사업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계획대로 공사는 이달 말 완료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특별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하고 허가사항 변경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한 행위에 대해 5건은 행정처분을, 3건은 고발조치를 각각 내렸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사유는 환경영향평가법과 매장유산보호법, 농어촌정비법, 공유수면관리법, 국유재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고발조치는 매장유산보호법과 제주특별법,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이뤄졌다.
우선 절대보전지역 내 변경 협의 없이 사전 공사를 시행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당초 허가된 985.1㎡보다 710.77㎡ 넓은 1695.87㎡에서 개발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으로, 환경보전방안 마련 후 변경협의를 시행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조치도 내려졌다.
또 매장유산보호법 위반 사항으로는 2722㎡에 해당하는 12개 필지에서 지표조사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는 것이고, 지난 7월 2일부터 31일까지 공사중지와 함께 전문가 현장조사가 완료됐다.
매장유산 징후가 없어 추가 보존대책이 불필요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의 자문이 나왔지만 지표조사 미실시에 대해선 고발조치가 내려져 별도로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위반 사항을 보면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농로를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만으로 무단 점유한 것이 확인돼 변상금 징수 후 사용허가 절차를 밟게 됐고 공유수면관리법은 허가면적을 4740㎡ 초과해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것이 드러나 변상금 부과와 원상회복 명령,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유재산법 위반은 국유지 도로 내 23㎡의 무단 점유가 확인돼 변상금이 부과된 것이고, 제주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위반은 절대보전지역에서 당초 허가면적의 710.77㎡를 초과해 개발한 혐의로 사법당국이 수사하고 있다.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위반은 토지형질 변경과 공작물 설치, 공작물 위치 등이 당초 허가사항과 다르게 진행돼 고발조치와 함께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됐다.
제주도는 각종 위반사항이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가 이뤄졌지만 사업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행정처분과 관련해선 후속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고발건은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도 내려진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에 6303억 원을 들여 우리나라 해상풍력단지 사상 최대 규모인 연간 100㎿ 규모의 발전용량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공사를 시작해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한림해상풍력이 가동하면 연간 26만 2800㎿h의 전력을 생산하게 되는데 7만 3천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