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가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여·야 부산선대위가 상대 후보나 시당위원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등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김 후보가 지난 5일 열린 조국혁신당과의 후보단일화 토론회에서 "이번 총선 이후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는 의원들 누구도 '산업은행에 대해서 부산 이전 안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김 후보가 일부 부동산 재산과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하고 소유한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1억원 이상 확대 신고하고, 건물을 6500만원 이상 부풀려 허위 신고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앞서 지난 8일 국민의힘 부산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부산시당위원장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부산시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7일 박 위원장 명의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에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시선관위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고 고발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만 가능한 자동 정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2조 5 등의 조항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