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지내던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거나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며 2차 피해를 입힌 남성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은 청소년보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A(20대·남)씨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만들어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한 음란물 275개를 유포하거나 허위영상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4월 "딥페이크 영상이 돌고 있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학창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소셜미디어 등에 올라온 여성의 사진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했다.
이렇게 만든 허위영상물 264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대화방 참가자들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11명의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11개를 공유하도록 방조한 사실도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호기심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딥페이크 영상과 함께 신상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에게 수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한 B(20대·남)씨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또 다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피해자에게 텔레그램으로 5차례 음란 사진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다.
피해자는 자신의 사진을 합성한 영상이 전송되고 반복적인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가 걸려오자 지난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발신자 추적 등을 통해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유사한 딥페이크 범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사람의 얼굴, 신체를 어떠한 형태로든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도록 편집, 합성, 가공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며 "총괄 대응팀을 운영해 집중 수사하는 등 강력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