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이 7조 원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해외 진출을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세수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세청이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 646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년 전인 2019년(3조 2758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입금액 기준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3조 547억 원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는데, 이들 기업의 외국납부세액은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42.7% 수준이었다.
국내에서 낸 법인세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을 외국 정부에도 냈다는 의미다. 외국납부세액 중 일부는 국내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위 10대 기업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액은 2조 1545억 원으로, 전체 공제액(5조 1618억 원)의 41.7%를 기록했다.
차규근 의원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국내 세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라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