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8일 대통령 관저 한옥 설치업체가 법무부 공사 계약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업체를 선정했고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한옥 증축 시공업체인 원탑종합건설(원탑)이 254억원 규모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시공사로 선정된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관저에 설치한 한옥은 지난해 비엔날레에서 전시됐던 작품으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호평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의혹의 골자는 문제의 공사 사업에 모두 234개 업체가 입찰 지원서를 제출했고, 조달청이 이 가운데 4개 업체를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 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외했는데, 이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달사업법은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30억 이상 종합공사 계약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공사 업체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했고 업체 선정 과정에 일체 관여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달청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제출 서류에 문제가 있는 4개 업체를 제외했고, 모두 통상의 적법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