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창원·김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중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포된다.
호우 중앙합동피해조사단의 조사 결과 창원·김해시가 국고 지원 38억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
경남에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까지 평균 279.1mm의 비가 내렸다. 이 중 창원시와 김해시에는 각각 530mm, 427.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특히, 창원시 덕동에는 600mm가 넘는 강수량을 기록했고, 김해시 진례면에도 491mm의 많은 비가 내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이재민 구호와 생계 안정을 위해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전기·도시가스 요금 등을 경감하거나 납부 유예 등의 간접적인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읍면동의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인 38억 원의 0.25배인 9억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국고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도는 창원시 웅동1동과 김해시 칠산서부동이 해당 기준을 충족함에 따라 2개 동을 특별재난 읍면동 선포를 건의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피해 지역이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