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출신 '연합동아리' 회장, 미성년 불법촬영 등 징역 4년

미성년 여성에 '불법촬영물' 협박하고 집단 성관계 알선 혐의
재판부 "신분증 변조로 사회초년생 여성 접근…죄질 나빠"

연합뉴스

명문대 연합동아리 '깐부'에서 마약 유통과 투약 등을 주도했던 30대 회장이 앞서 기소된 다른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공문서 변조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각각 40시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미성년 여성에게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해당 해당 피해자와 다른 남성들 간 집단 성관계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이를 속이기 위해 신분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교제하던 여자친구에게 20만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건넨 혐의와 엑스터시(MDMA)를 구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대학원생임에도 어린 학부생 행세를 하면서 신분증을 변조하는 행위를 하며 사회초년생 여성들에게 접근했다"면서 "나체 사진·동영상 등 촬영물로 협박하고 마약류를 교부·소지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2심 과정에서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음행매개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음행매개죄는 영리 목적으로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맺게 하는 죄를 뜻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형량은 1심에서 선고된 3년에서 1년 늘어나 4년이 됐다.

성매매 알선 혐의나 마약을 판매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성폭력처벌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무고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 '깐부'를 만들어, 일부 회원들과 고급 호텔에서 집단 투약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동아리 회원 수는 약 300명에 달했으며, 일부 회원들은 명문대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역시 연세대를 졸업해 카이스트 대학원에 재학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