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관리비 절감'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명확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등 세부 기준 마련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상남도는 관리비를 절감할 구체적인 방안 등이 담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준칙에는 공동주택에서 시행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는 입찰 전 공사 방법·금액 등에 관해 지자체·관계 기술자 등의 적정성 자문을 거칠 것과 주택관리업자·사업자와의 계약 내용에 사후 정산 여부 명시 등이 담겼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공동주택 관리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단지 사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하게 해 업무의 효율성은 올리고 분쟁은 줄였다.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정부 시책에 협조하도록 하는 입주민의 의무도 포함됐다. 이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내용·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구체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 절차 구체화,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특히, 기존에는 준칙 개정 때 외부 전문가 등의 숙의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경남도 곽근석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개정은 입주자의 생활 질서 유지와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특히, 관리비 절감과 효율적인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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