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과 국세청이 2007~2008년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214억원 규모 비자금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8일 법사위 국감에서 "2007년과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씨가 차명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이는 김씨가 1998년 '904억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더는 돈이 없다고 호소하며 추징금 884억원을 미납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김씨는 210억원의 차명 보험 자금 출처를 기업들이 차명 계좌를 만들어 자신에게 건넨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 명의 43억원, 본인 계좌 3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정 의원은 "이는 은닉자금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으로, 금융실명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김씨의 2008년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담긴 검찰 진술서도 공개하며 "김씨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원으로 시작한 것이며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덮은 것"이라며 "가증스러운 노태우 일가의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하지 않고 눈 감은 검찰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의 메모 904억원, 2021년까지 기부금 형태로 아들에게 불법 증여된 152억원, 2007~2008년 확인된 214여억원 등 불법 비자금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며 "제가 확실한 증거자료를 제공했으니 사회정의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나.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세청에서 살펴보고 탈세, 조세포탈 등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 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