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여부 놓고 공방…권익위 국감

정승윤 부위원장 "야당 의원들 고발" 발언 놓고 '감사 중지' 파행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회의 시작 후 의사 진행 발언 도중 충돌로 정회됐다. 연합뉴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헬기 이송과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특혜가 맞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특혜 의혹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표·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하고,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헬기 요청한 쪽은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한 게 12건이다. 일반인이면 수술이 가능함에도 가족의 요청으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소방헬기'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데 닥터헬기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현장에 있었던 천준호 의원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고 소방헬기였다"며 "소방헬기 지침은 의뢰한 의사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권익위 징계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소방헬기 적용기준과 닥터헬기 적용기준이 다른데 닥터헬기 기준을 적용한 게 잘못 아닌가. 권익위가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는 정확히 규정을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함에도 야당 대표란 사정으로 부당한 특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전 감사에서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지난 발언이 도마에 올라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반발과 고성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감사 시작 40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감사는 오후 2시 넘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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