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헬기 이송과 관련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특혜가 맞다고 맞섰다.
이 대표는 지난 1월 부산에서 피습당한 뒤 119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했다.
특혜 의혹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표·천준호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종결하고,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 및 부산소방재난본부 직원들은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부산대·서울대병원 의사와 소방본부 공무원은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정작 헬기 요청한 쪽은 아무 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3년간 부산소방재난본부에서 응급헬기를 이용한 게 12건이다. 일반인이면 수술이 가능함에도 가족의 요청으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이 대표가)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권익위가 '소방헬기' 지침을 적용해야 하는데 닥터헬기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피습 당시 당대표 비서실장으로 현장에 있었던 천준호 의원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고 소방헬기였다"며 "소방헬기 지침은 의뢰한 의사가 누구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소방헬기를 이용한 이 대표에게 닥터헬기 운영지침을 적용한 것으로 의료진과 소방공무원에 대한 권익위 징계는 원천적으로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소방헬기 적용기준과 닥터헬기 적용기준이 다른데 닥터헬기 기준을 적용한 게 잘못 아닌가. 권익위가 권익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저희는 정확히 규정을 적용했다고 생각하고, 이 사건은 부산대병원에서도 수술이 가능함에도 야당 대표란 사정으로 부당한 특혜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전 감사에서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지난 발언이 도마에 올라 감사가 중지되는 파행이 빚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정 부위원장이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과 관련해 자신을 고발한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에 대한 협박"이라고 성토했다.
야당 의원들의 계속된 반발과 고성에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감사 시작 40분 만에 감사 중지를 선언했고, 감사는 오후 2시 넘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