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1월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한 이후 응급의료 헬기로 서울에 이송된 것과 관련해 '소방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권익위에서는 닥터헬기 운용 규정을 적용해 행동강령 위반 판단을 내렸지만,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닌 소방헬기였다"라며 "판단이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부산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한 것"이라며 "진료 의사도, 주치의도 아닌 의사의 요청으로 병원을 옮긴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권익위 박종민 사무처장도 "이 사안은 이 대표가 부당한 특혜를 받은 사건"이라며 "이는 이 자리에 계신 어떤 의원들도 받을 수 없는 특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