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21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기소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주가조작 선수 이종호씨와의 40여차례 통화 △항소심 판결문에 87차례 언급 △권오수·이종호 등 BP(블랙펄)패밀리 등 최근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뒷받치는 여러 정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된 것을 거론하며 "(김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에 신빙성을 더하는 진술이 많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장관은 "2021년 10~11월 (검찰에) 수집돼 있던 자료들이며 이를 숨기거나 감춘 것이 아니다. 법정에 증거로까지 제출된 자료이며 변호인 등 다른 사람이 접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2021년 당시 검찰총장 지휘권이 배제된 상태로 사건을 수사한 사람들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 만으로 기소가 가능했다면 왜 처리를 못 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현재) 수사하는 사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선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 차관 부인을 통해 명품 가방을 선물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도 "차관이든 누구든 일반 형법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청탁금지법으로 처벌이 불가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최근 음주 교통사고로 적발돼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 질의에 "음주운전에 대해 많은 국민 여론이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며 "경찰에서 수사 중이니 절차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