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원 빚 갚으라' 채무자 살해한 60대 1심 징역 15년

'빚 갚으라' 말다툼 중 살해…범행 후 시신 방치
법원 "범죄 은폐 등 범행·동기 모두 불량"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채무자를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9)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은 돈으로 비교할 수조차 없을 만큼 소중한 가치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 머무르고 범죄를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과 동기가 모두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빌라에서 채무자인 60대 여성 B씨가 빌려준 돈 12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말다툼 벌이다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시신은 같은 달 30일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을 찾아간 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할 때까지 약 20일간 방치됐다.

A씨는 수사 당국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한 달 넘게 도주했다가 지난 3월 21일 충남 서산의 길거리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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