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없음'…검찰, 불기소 처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방위사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당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고발 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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