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의원, 3억 6천만 원 대가로 공천 '윤 대통령 부부' 수사해야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 "특별수사본수 구성해 수사했던 전례 따라야"

박균택 국회의원, 8일 법무부 국감 질의 모습. 박 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위법적 직접수사 행태를 지적했다.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3억 6천만 원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며 "지난 20대 대통령선거를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거회계 은닉 사건, 여론조사 비용 대가 공천개입 사건 등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수사지휘권은 극도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가 필요하다면)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하는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내부 제보자인 강혜경 씨의 진술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명태균 씨는 '본인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탄핵을 당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정권 입장에서 굴욕적인 상황임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입장이 없다'라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혜정 씨와 명태균 씨의 주장이 진실이든 허위이든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국민적인 의혹이 큰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만약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못 채우는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김건희 여사와 정치검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재영 목사가 본인을 기소해달라고까지 주장하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기소 권고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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