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선서 '이중투표 권유' 신정훈 의원 기소

광주지방검찰청. 최창민 기자

지난 4·10 총선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과 일반 시민들에게 이중 투표를 권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에서 '권리당원' 여부를 거짓 응답하도록 권유·유도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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