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2024년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

포항시 남구청 제공

경북 포항시 남구청(고원학 청장)은 오는 15일까지 읍면동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2024년 계량기 법정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 남구청은 관내 2천여 개 계량기를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이다. 
 
하지만 2003년 또는 2004년에 별도 검정을 받은 저울 또는 판매 등을 위해 보관 중인 저울 그리고 교육용·가정용 등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은 검사에서 제외된다. 
 
계량기 보유자는 정기검사 안내문에 나와 있는 일자에 맞춰 해당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난달 소재지 검사신청을 한 경우 별도로 검사 일정을 확인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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