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망하게 할 수도" 공갈로 5천여만 원 갈취한 조폭 징역형

류연정 기자

불법 도박장 업주를 협박해 돈을 뜯은 조직폭력배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20대 1명과 30대 1명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폭력조직 향촌동파 소속인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북구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는 업주에게 "장사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뒤를 봐주겠다. 가게 하나 망하게 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며 조직폭력배로서 위세를 과시하며 5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7차레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를 갈취한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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