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성 복지 정책 청주시 합류 가닥…충북도와 갈등 수습 국면

박현호 기자

현금성 복지 정책 등을 두고 불거진 충청북도와 청주시의 갈등이 조만간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8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와 시는 10일 시장군수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과 관련한 재정 분담 비율 협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지난 8월부터 반쪽으로 시행된 저출생 대응 신규 사업들이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도가 이른바 '통 큰 양보'를 통해 도내 11개 시·군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하면서 극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현금성 복지 정책 가운데 시군 예산 부담이 가장 큰 출산육아수당의 분담 비율 조정을 통해 신규 3개 사업에 동참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합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청주시민들도 결혼·출산 시기 신용대출 이자 최대 5% 지원과 함께 5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한 명당 해마다 100만 원씩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김 지사와 이 시장은 각종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발생하자 지난 달 9일 회동을 갖고 이른바 '통 큰 양보' 등을 통한 각종 현안 추진에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그동안 협의해 온 분담률 조정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시장군수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며 "김영환 지사가 이른바 통 큰 양보를 통해 시군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쪽으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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