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일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의 위법 사건을 수사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여당의 추천 몫은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11인은 전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
현재 상설특검법은 국회 규칙에 따라 7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다.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한 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과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은 추천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국민의힘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상설특검법은 별도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 개별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과 비교해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이미 제정된 법률에 기반한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범죄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수사를(수사관을) 임명하면 되겠나"라며 "상설특검법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건희 특검법이 모든 것을 총괄한다고 하면 상설특검은 부분적인 것"이라며 "삼부토건 주가조작 문제나 마약 수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부분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상설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