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민주당 이상식 의원 재판행

배우자 보유 미술품 가액 축소신고 혐의

8일 새벽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 중계 영상 캡처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인 40억원 이상을 17억여원으로 낮춰 허위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또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올해 3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며,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걸로 봤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용인동부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행안위원 중 한 분께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자, 자신을 담당하는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실무자를 소환 요청했다"며 "수사 중이니까 (그들은) 증인 채택에서 빼야 한다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정말 낯뜨거운 보복 증인 신청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증인 채택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가 끝났고 기소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 (처제와 보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같은 언론사가 3번에 걸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덮고 지나가야 되나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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