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밤 "행안위원 중 한 분께서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소환조사를 받자, 자신을 담당하는 용인동부경찰서장과 실무자를 소환 요청했다"며 "수사 중이니까 (그들은) 증인 채택에서 빼야 한다고 했는데 합의가 되지 않았다. 정말 낯뜨거운 보복 증인 신청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는 경기 용인동부경찰서가 지난 8월 이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한 것을 뜻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이날 이 의원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이지만, 약 17억 8000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상식 의원이 본인의 선거법위반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서장과 실무자들을 모조리 증인으로 소환 요청했다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입법 권력을 악용해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 시도하고, 신성한 국회를 범죄자, 이화영의 변론장으로 만드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증인 채택안을 표결에 부쳤고, 야당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이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증인 채택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수사가 끝났고 기소됐다"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 (처제와 보좌진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같은 언론사가 3번에 걸쳐 단독 보도를 했는데,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덮고 지나가야 되나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거세게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