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 중소기업 상표권 침해 10억원 배상 합의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일동후디스 제공

중소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한 일동후디스가 피해 중소기업과 9억여원에 합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실에 따르면 일동후디스가 유아간식 제조업체 중소기업인 '아이밀'에 9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아이밀 측과 합의했다.

일동후디스는 손해배상금으로 7억 9600여만원과 위로금으로 2억원 등 9억 9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상고 등을 포기하기로 했다.

아이밀 상표침해 사건은 중소기업 브랜드인 '아이밀'을 일동후디스가 무단사용하면서 시작됐으며, 이에 대해 아이밀 측이 특허소송과 상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일동후디스 측이 판결에 불복, 상소하면서 7년간 이어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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