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