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현정 의원 '무혐의' 처분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 연합뉴스

4·10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경기 평택시병) 국회의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최용락 부장검사)는 김 의원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은 총선 20여일 전인 지난 3월 20일 평택시의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 등으로 이뤄진 단체와 식사하던 중 참석자들에게 선거캠프 활동과 관련한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입건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통해 '혐의 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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