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를 넘겨받은 지 약 세 달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당시 채상병이 속한 포7대대의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수사팀은 경찰에서 이미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실체규명을 위해 필요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령의 변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중복성 등을 이유로 들며 이번 압수수색을 비판한 것을 의식한 듯, 검찰은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형사법 절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들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았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7여단장과 11포병 대대장, 7포병 대대장을 포함한 6명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이후 채상병 유족의 이의신청으로 임 사단장도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검찰은 수사팀 구성, 자료 분석 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검찰에 넘긴 수사 기록만 2만여장 이상이어서 분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진다.
압수수색이 본격 수사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 수사와 같은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해병대원이었던 채상병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