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후 논란이 커지자 "모든 대학에 획일적으로 5년 단축을 의무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도 대학이 설정한 학점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 연한을 1년 정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조기 졸업 제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핵심은 모든 대학이 5년 단축을 강압적, 일률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선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할 경우 지원해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2025학년도 1학기 복귀'를 조건으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의사 인력 수급 차질을 막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최대 5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학년생들이 대거 휴학하면 당초 이들이 의대 교육과정 6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2030년에 의료 인력이 3천명가량 배출되지 못하는 만큼, 1학년에 한해 교육과정을 1년 단축해 2030년에 의료 인력 배출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교육을 1년 줄일 경우 의대 교육이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의대 교육과정 단축에 관해 일부 대학의 의견이 있었으며, 해외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 기획관은 "미국에서도 전시 상황, 파병 등 특수 상황이 있으면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의 타이트(빽빽)한 교육 과정으로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교육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휴학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료 부문은 공익성이 높은 분야여서,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일정 정도 공익적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에서도 의대 정원, 의료인 수급은 국가가 정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전체적인 올해 의대생 복귀 규모와 미복귀로 인한 유급·제적 규모는 일러야 내년 2월에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2025학년도 1학기 복귀 조건부 제한적 휴학 허용'과 관련한 공문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