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로 인정…11월 초 보험금 지급 예정

전남 보성군 조성면 간척지에서 해충 벼멸구 피해를 본 벼(오른쪽)가 누렇게 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전남 지역 등을 중심으로 벼멸구 피해에 급증한 가운데 정부가 농업재해로 인정하기로 했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벼멸구 피해의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했다"면서 "벼멸구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의 관련 질의에 "오늘 차관이 위원장인 재해대책심의위에서 벼멸구를 농업재해로 인정하도록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피해조사는 지자체별로 이달 21일까지 입력하도록 해 11월 초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벼멸구 피해 농가의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 농지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의 117배에 해당하는 3만4000㏊로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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