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 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률은 8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민의힘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맹견 2298마리 가운데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맹견은 1795마리, 78.1%에 불과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시도별 가입률은 광주시와 전북, 전남이 100%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 98%, 경남 97.3% 서울 90.7%를 보였으나 인천 59.3%, 경기 59.8%, 세종 66.7%, 제주 70.1%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률이 80%를 밑돌았지만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광역자치단체는 17개 시·도 중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 뿐이었다.
경기와 부산, 충북 등 5개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발송이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 전부였고 인천, 세종, 충남 등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개물림 사고는 지난 2019년 2154건에서 지난해 2235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대구, 서울, 강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률이 높았고 인천, 경기, 울산 등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자체는 낮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