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와 광고산업 발전을 목표로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과 경상북도 조례 개정에 맞춰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성 확보 및 행정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시 필요한 서류 제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안전점검 업무 위탁 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등 다양한 조항을 수정·추가했다.
개정안은 돌출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과 같은 광고물의 크기와 설치 기준을 세분화해 옥외광고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은 줄이겠다는 경주시의 의지가 담겼다.
특히 심의 절차를 더욱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안건 처리 기한도 명확히 규정했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관련 절차가 이전보다 투명하고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광고물의 디자인 개선과 도시경관과의 조화를 도모해 경주시의 이미지 향상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5일까지 경주시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광고물의 안전성과 도시 경관의 조화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경주의 미관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