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진해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하고 주의할 수 있도록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높이기 위한 보도블럭 정비, 통학차량 정차 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진해구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20곳과 유치원·어린이집 16곳, 총 36곳이 지정돼 있다. 올해는 14억 원을 투입해 장복초, 대야초, 냉천초, 자은초, 경화초 등 9곳의 보도 정비,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설치 등 시설물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자은3지구~풍호동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 도로 개통과 병행해 자은초등학교(진해구 자은로88번길 41)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장 지정했다. 이를 통해, 보도 정비와 노면표시, 방호울타리 설치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을 하반기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정현섭 진해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조성해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