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1년2개월…가해차량 101대 몰수

배달원 사망케 한 클럽 DJ 벤츠도 몰수
검찰 "음주사고 인명피해도 감소세"


수사 당국이 몰수한 음주운전 가해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냈거나 상습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차량이 몰수 대상이 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달 30일까지 약 1년 2개월간 차량 101대를 몰수했다고 6일 밝혔다.

같은 기간 검경은 음주운전 차량 444대를 압수했고 이 중 101대가 1심에서 몰수 선고가 내려졌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 차량이 170대라 몰수 차량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대검은 서울 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자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 수사단계서부터 압수해 몰수하는 음주운전 대책을 내놨다. 서울 강남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원을 숨지게 한 20대 클럽 DJ 안모씨의 벤츠 차량도 몰수됐다.

대검에 따르면 근절 대책 시행 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죄로 검찰에 넘겨진 인원 수를 매달 평균을 내 보니, 지난해 상반기 335명에서 하반기 294명으로 줄었고 올해 들어서는 상반기 285명에서 7~9월 219명으로 감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해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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