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문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턴 호텔 앞에서 차량을 몰다 차선 변경 과정에서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택시 기사는 목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 (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은 조만간 문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