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 양육비 지급 명령 무시…50대 징역 3개월

20개월 4천만원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이혼한 전처에게 2년 가까이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부산가정법원에서 전처에게 미지급한 양육비 4천만 원에 대해 20개월간 월 200만 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정해진 양육비 채무를 상당 기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감치 명령까지 집행됐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미지급 양육비 일부로 5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양육비 지급 기회를 부여받아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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