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문 양소영 변호사가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을 향해 상처받게 될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라고 쓴소리를 건넸다.
양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 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을 단 영상을 올렸다.
그는 "변호사 생활 24년 동안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맞소송을 한 번도 안해 봤다"고 전했다.
앞서 박지윤은 지난 6월 제주지방법원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최동석의 상간녀로 피소됐다. 최동석 역시 지난달 30일 박지윤과 B씨를 상대로 상간자 위자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동기로 입사했고, 지난 2009년 11월 결혼해 슬하에 딸과 아들을 뒀다. 그러나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이혼 조정 접수 소식을 전하면서 결혼 14년 만에 파경을 알렸다.
양 변호사는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아이들이 받는 상처가 없을 수는 없다. 서로 이렇게 비난하면서 공격해서 (갈등을) 더 크게 만들면, 기사화 됐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보게 될 거 아니냐"며 "이런 부분에 대해 (각자) 변호사들과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기 위해 영상을 찍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소송의 쟁점은 파탄 이후 부정행위가 있었느냐, 이혼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라며 "위자료 청구가 1천~1500만원, 많아야 2천~2500만원인데, 그거 받자고 지금 두 분이 이러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과연 두 사람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커질까"라며 "맞바람이라고 쳤을 때 서로 돈 주고 받으면 끝인데,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는 건가. 빨리 서로 취하하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양 변호사는 양육권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양육권은 누가 아이를 양육하는데 적합한가를 본다"며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것(부정행위)이 결정적인 사유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