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이 다음 달로 재지정됐다.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최은정·이예슬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 뒤 선고기일을 오는 11월 1일 오후 2시로 정했다.
애초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은 지난달 6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전자정보 생성, 저장, 관리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중 손준성 검사장의 업무내용, 업무절차 △김웅 전 의원과의 공모여부 등에 관해 추가 확인할 부분이 있다며 손 검사장과 공수처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관한 의견과 증거를 제출받기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미루고 이날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수처 측에 손 검사장과 김웅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과의 '공모 여부'와 관련한 공소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재판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손 검사장이 각 메시지를 김 전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공소사실인데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내용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설령 공모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손 검사장이 자료를 전송했다는 것으로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답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을 다시 읽어봐도 구성요건 해당 사실로 특정된 손 검사장의 행위는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전송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행위만으로 선거에 영향을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 측은 "텔레그램 전송행위만으로 죄책을 지는지에 대해 공소사실 포함 여부가 문제가 됐다"며 "그러나 전혀 이에 관해선 확인된 바 없고 입증이 없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입증됐는지 객관적 증거를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면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2건의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 전 의원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선거 직전 검찰이 김 전 의원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을 고발하도록 했다는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메시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 문구를 근거로,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손 검사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년, 공무상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 2년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