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이 5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유인하는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년~2024.8월) 가축전염병 발생현황에 따르면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으로만 5289억원이 소요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경우 지난 5년여간 총 46차례 발생해 294호 농가에서 돼지 55만6332마리가 살처분 조치됐다. 이로 인해 1824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이 사용됐다. 올해 보상금은 산정중이라 제외됐다.
구제역(FMD)은 2019년 3건, 2023년 11건 등 모두 14건이 발생해 소 3782마리, 염소 61마리가 살처분되었고 각각 126억원, 62억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다.
가축전염병 보상금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장 컸다.
농가 794호에서 닭 136건, 오리 138건 등 총 263건이 발생해 4751만7000수의 조류가 살처분 처리됐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약 3005억원의 재정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됐다.
럼피스킨(LSD)의 경우, 지난해 국내 최초로 발생해 107호 농가에서 소 6455두가 살처분돼 271억7천만원의 재정이 쓰였다. 올해는 5호 농가에서 소 48두가 살처분됐으며 보상금은 아직 산정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교 의원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축산농가의 방역 책임을 강화하고, 방역 우수 농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기준을 다각화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축산농가들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